내년 서울형 생활임금 시간당 1만 1157원 확정, 월 233만 원대..."노동자 권익 생활 보호"

내년 서울형 생활임금 시간당 1만 1157원 확정, 월 233만 원대..."노동자 권익 생활 보호"

  • 기자명 박소연
  • 입력 2022.09.16 11: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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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더퍼블릭 = 박소연 기자] 서울시가 2023년 ‘서울형 생활임금’을 시간당 1만 1,157원으로 확정했다

 

15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은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1만 766원보다 3.6%(391원) 상승한 것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’23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9,620원보다 1,537원 많다.

이에 따라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 한 달에 233만 1,813원을 받게 된다.

‘서울형 생활임금’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주거·교육·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의미한다. 서울시는 지난 2015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을 도입했다.

이번에 확정된 ‘서울형 생활임금’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. 적용대상은 ▲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▴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 민간위탁노동자(시비 100% 지원) 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 3천여 명이다.


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노동자들의 부담이 늘고 있어 내년도 생활임금은 이전 해(’21년 1.7%, ’22년 0.6%)보다 인상률을 다소 높였다고 설명했다. 다만, 공공과 민간부문의 형평성 및 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, 인상폭을 최종 확정했다고 덧붙였다.

한영희 서울시 노동·공정·상생정책관은 “서울의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서울형 생활임금 운영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익과 생활을 보호하겠다”고 말했다.

 

[사진제공 = 서울시]

 

더퍼블릭 / 박소연 기자 syeon0213@thepublic.kr 

더퍼블릭 / 박소연 syeon0213@thepublic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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